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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2)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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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건축물 소유자 혹은 관리 권한 부여받은 자 |
Q. 민간임대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는 누구인가.
A. 기계설비법 제17조에서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단, ‘민간투자법’ 상의 사업시행자 및 ‘신탁법’ 상의 관리형 수탁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에 문의하신 민간임대와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이로부터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관리에 대한 권한 및 의무를 부여받은 자가 관리주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위탁관리 회사에서 유지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가.
A.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기계설비의 소유자 및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법령상 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단, 민간투자법 상의 사업시행자 및 신탁법 상의 관리형 수탁자 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ㅇㅇ에서 ㅇㅇ빌딩의 관리를 위탁받은 위탁관리회사(ㅇㅇ텔레캅)은 관리자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이 불가합니다. 다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위임장 제출 또는 위수탁약정에서 별도로 기계설비법령에 따른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이 위임된 경우에 한해 선임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2)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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