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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1)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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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 위탁받은 자는 관리주체 아냐

Q. 기계설비법령상 관리주체는.

A. 기계설비법 제17조에서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단, ‘민간투자법’ 상의 사업시행자 및 ‘신탁법’ 상의 관리형 수탁자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계설비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시설물 관리위탁업체 등)는 관리주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공공시설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는 누구를 선임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에 따른 관리주체는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법 상 관리단, 민간투자법상의 사업시행자, 신탁법 상의 관리형 수탁자 등이 해당됩니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계약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건축물 등의 전반적인 관리 및 보전의 의무를 부여받은 자 또한 관리주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어린이대공원의 관리주체는 소유자인 서울시로 판단되므로 상상나라를 포함해 합산한 건축물 등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공원 내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유자인 서울시와 관리자인 서울시설공단 모두가 관리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단독 선임 및 개별 선임이 모두 가능합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1)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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