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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48〉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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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대신해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 수행할 자 선임해야

Q. 건축법 제2조제2항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 기계설비법령에 적용을 받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대상 건축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포함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같은 항 제2호 및 제18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은 제외)은 기계설비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대상 건축물 등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 또 육아휴직 시 대체자 선임을 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육아휴직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를 대신해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해임 신고 주체는 누구인가.

A. 기계설비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신고는 관리주체가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제5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또 해당 건축물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자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현황표를 출력물 형태로 보관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현황표를 비롯해 유지관리, 성능점검의 기록은 서면 또는 전자식 기록방식 모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48〉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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