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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45〉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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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용 주차장 연면적 합산 대상

Q. LH 소유 임대아파트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누가 선임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관리주체는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므로, LH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LH에게 임대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위탁관리회사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불가합니다.

다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위임장 제출 또는 위수탁약정에서 별도로 기계설비법령에 따른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이 위임된 경우에 한해 선임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Q. 오피스텔과 상가의 주차장에 대한 연면적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라지를 선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주차장의 경우 공동주택 전용시설로 구분된 주차장은 공동주택의 연면적에 합산해 산정하지 않고, 상가부 또는 오피스텔의 전용시설로 구분된 주차장은 상가부 또는 오피스텔부 연면적에 합산해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주상복합건물의 연면적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A. 기계설비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건축물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은 세대수를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주상복합 형태의 건축물 등의 주용도가 공동주택만 해당할 경우 세대를 합산한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주상복합 형태의 건축물 등의 주용도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 관리주체가 동일할 때에는 공동주택 부분은 세대수를 합산하고, 공동주택 이외의 부분은 연면적을 합산해 그에 따른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중 높은 등급의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 전용시설(주차장, 커뮤니티 시설)은 공동주택 이외의 부분에 대한 연면적 합산 시 제외됨을 알려드리며, 관리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 기준에 따라 별도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45〉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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