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기계설비법 유권해석〈4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작성자관리자
본문
총괄표제부·건축물현황도 확인해 연면적 합산 여부 판단 |
Q. 도로를 사이에 둔 건축물들의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의 비고2에서는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건축물 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동일한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을 합산한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사이에 도로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연면적 합산의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및 건축물현황도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연면적 합산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공공 건축물의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시설물, 학교시설,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규모를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등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것은 현재(2022년 7월)까지 없으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해당 공공건축물 등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우선 선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구분3에서는 영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에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신 연면적 17만㎡의 공공기관 신축 건축물은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1명) 및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1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1566-8891
Fax . 0303-3448-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