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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38〉성능점검 수량 산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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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산출 시 소수점은 올림 기준

Q.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을 산출할 때 소수점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 및 별표2에서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능점검 수량산출 시 소수점은 반올림이 아닌 올림이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전체 기계설비의 103대의 20%가 성능점검 대상일 경우, 20대 아닌 21대(20.6대의 올림)를 해당 연도에 점검하여야 합니다.


Q.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지역시스템 및 태양광시스템이 4개소로 구성돼 있는 경우, 기계설비 성능점검 견적 산출 시 전체를 1대로 산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통별로 구분해 4대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각각의 설치된 신재생 시스템을 계통별로 구분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Q. 패키지 에어컨에 EHP나 GHP 멀티시스템에어컨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해야 하는가.
A. 전기히프텀프(EHP), 가스히트펌프(GHP)는 패키지 에어컨으로 간주해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Q. 패키지 에어컨의 수량 산정 기준은. 

A. 패키지 에어컨의 수량산출 기준은 실외기 기준입니다. 건축물 등에 설치된 패키지 에어컨은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입니다. 또 전기히프텀프(EHP), 가스히트펌프(GHP)는 패키지 에어컨으로 구분해 유지관리 및 점검을 수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팬코일유니트의 수량산정 기준은. 
A. 팬코일유니트 등의 수량을 유니트 기준으로 산출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38〉성능점검 수량 산출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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