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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37〉성능점검 수량산출 및 대가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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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표4의 표1 성능점검 투입인원 산정기준과 관련해 점검대상 기계설비 중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이 1식(위생기구설비, 배관설비, 덕트설비, 보온설비 등)은 건축물 또는 설비의 규모와 상관 없이 전체 수량을 의미하는가.
A. 위생기구설비와 보온설비는 건축물 또는 설비의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의 ‘식’으로 수량을 산출해야 하며, 배관설비와 덕트설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식’으로 수량을 산출하나 계통이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판단해 이를 분리해 각각을 ‘식’으로 수량을 산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제1여객터미널 50.8만㎡, 재2여객터미널 38.7만㎡)과 같은 대형 건축물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표4의 표2의 기존 조정계수(10만㎡ 이상 ‘2’)를 적용하는 경우, 성능점검 투입인원 산정 시 한계가 있으므로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비례적용 등)으로 조정계수를 별도로 산출해 적용할 수 있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표4의 표2의 연면적에 따른 조정표는 연면적의 중간값과 조정계수를 선형으로 비례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표4의 대가산정 기준은 성능점검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해 업무범위가 변경, 또는 조정될 경우,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대가를 다시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관리주체가 시설 노후도 등의 특성을 고려해 경과연수 조정계수를 위생기구설비, 급수급탕설비, 배관설비, 덕트설비 등에도 추가 적용할 수 있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표4의 대가산정 기준은 성능점검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대상의 상황에 따라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간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37〉성능점검 수량산출 및 대가산정 기준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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