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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36〉성능점검 수량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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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 산출 기준이 궁금합니다.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제2항에서는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건축물에 냉동기가 4대 및 열교환기가 4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021년에는 냉동기 2대(전체수량의 50%), 2022년에는 열교환기 2대(전체수량의 50%), 2023년에는 냉동기 2대(전체수량의 50%, 2021년에 점검했던 냉동기 제외) 및 2024년에는 열교환기 2대(전체수량의 50%, 2022년에 점검했던 열교환기 제외) 등으로 성능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 산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표2에서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펌프는 전체 수량의 20%가 수량산출 기준이며, 급수·급탕설비의 급수펌프는 건축물을 1식으로 판단하여 전체를 수량산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펌프는 급수·급탕설비의 급수펌프를 제외함).
Q.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시 투입인원 기준이 궁금합니다.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표4에서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가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표1의 각 점검대상별로 분류(식, 대)를 구분하여 가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동기가 1대를 점검할 경우 투입인원은 특급 0.13, 고급 0.28, 중급 0.16이나 냉동기가 2대일 경우 가산(×2)하여 투입인원은 특급 0.26, 고급 0.56, 중급 0.32임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경과년수에 따른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 보일러 4대(경과년수가 5년 이내의 보일러 2대 및 10년 초과 15년 이내의 보일러 2대)에 대한 성능점검 수량을 산출하는 경우, 경과년수별 보일러의 분류(대수)를 고려해 기준인력을 산출한 후 각각을 더하여 최종 기준인력을 산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경과년수 5년) 보일러 2대 : 기준인력×2(대수)×1(조정계수) ㉯(경과년수 10년 초과 15년 미만) 보일러 2대 : 기준인력×2(대수)×1.9(조정계수)이며, 최종 보일러 4대의 투입인력은 ㉮와 ㉯를 더해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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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303-3448-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