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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32〉성능점검 업무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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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 완료일, 점검 결과 구비 완료한 날

Q. 기계설비 성능점검시 검토사항 작성 기준이 궁금합니다.

A. 국토교통부에서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을 제작해 국토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정보)를 통해 배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설계값 및 측정값을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검토하며, 설계값과 측정값이 불일치할 경우에도 성능유지 또는 운영상에 문제가 없으면 적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해당 성능점검업체(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서 판단해 측정방법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 완료일의 기준은 언제인가.

A.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제11조제3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완료한 뒤 같은 기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표 등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능점검 완료일의 기준은 성능점검표 등 점검 결과를 구비 완료한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누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제17조 및 별표 7에서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요건(기술인력 포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표4에서는 점검대상에 따른 성능점검 투입인원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능점검을 수행하는 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이 수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32〉성능점검 업무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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