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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31〉유지관리 업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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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업무의 재하도는 가능치 않아 |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위탁 선임이 궁금합니다.
A. 기계설비법 제18조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자 선임 등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에서 타 건축물 등에 선임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해당 건축물 등의 기준에 맞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 기계설비법령상 유지관리자의 비상주 근무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으나 건축물의 기계설비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이해야 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업무 특성을 고려했을 때 위탁업무 수행자 및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에 상주하여 상시 근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재하도할 수 있는가.
A. 기계설비법 제18조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지관리업무 위탁의 재하도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Q. 유지관리업무의 위탁과 관련해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A. 기계설비법 제18조에서는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기계설비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차후 법령 및 제도의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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