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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 〈28〉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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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에 따른 유지관리지침서에 기계설비 추가해 통합관리 가능

Q. 유지관리지침서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6조에서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유지관리지침서에 기계설비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 통합관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6조에 따라 기계설비 준공도서 및 시스템 운용매뉴얼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Q. 기계설비 준공도면 가운데 전자파일(CAD 등)이 아닌 인쇄물을 보유할 수 있는가?

A. 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전자파일(CAD 등)이 아닌 인쇄물로 보유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불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6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준공도서 및 시스템 운용 매뉴얼 등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다만, 기계설비의 종류에 따라 구비가 어려운 기계설비 및 운용 매뉴얼의 구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필터 및 보온재 등) 등의 시스템 운용 매뉴얼 등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구비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 〈28〉 유지관리지침서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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