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기계설비법 유권해석 〈28〉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자관리자
본문
타법에 따른 유지관리지침서에 기계설비 추가해 통합관리 가능 |
Q. 유지관리지침서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6조에서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유지관리지침서에 기계설비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 통합관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6조에 따라 기계설비 준공도서 및 시스템 운용매뉴얼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Q. 기계설비 준공도면 가운데 전자파일(CAD 등)이 아닌 인쇄물을 보유할 수 있는가?
A. 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전자파일(CAD 등)이 아닌 인쇄물로 보유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불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6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준공도서 및 시스템 운용 매뉴얼 등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다만, 기계설비의 종류에 따라 구비가 어려운 기계설비 및 운용 매뉴얼의 구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필터 및 보온재 등) 등의 시스템 운용 매뉴얼 등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구비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66-8891
Fax . 0303-3448-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