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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27〉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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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방지대책 수립하고 유지관리지침서 구비해야 |
Q.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과 관련해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8조에서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전에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전 재해방지대책을 수립(구비)해야 됩니다.
Q. 성능점검시 매년 계획 및 시스템 검토가 필요한가?
A. 기계설비는 상시 운영됨에 따라 설정치가 변동되는 경우가 많고, 장기 사용에 따른 성능 저하와 노후화가 발생하며, 기후 조건과 사용자 숫자에 따라 시스템 운전 현황이 달라지는 등 동일 건축물에 동일 설비 구성이라 하더라도 매년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능점검시 계획 및 시스템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존 건축물 등에서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6조에서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기계설비 준공도서 및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 등을 포함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다만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부칙(제2021-1013호, 2021.08.08.) 제2조에 따라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지침서 중 제1호의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계산서, 제2호의 기계설비 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성적서와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구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지침에서는 기계설비 준공도서(준공도면 포함) 및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은 구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27〉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지침서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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