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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 〈25〉 유지관리기준 대상 기계설비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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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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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에서 점검 시 해당연도 성능점검 제외 가능

Q. 전기히트펌프(EHP)와 가스히트펌프(GHP)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적용되는가?
A.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제7조 제1항 및 별표1에서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HP와 GHP는 패키지 에어컨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냉동제조시설에서 제외되는 냉동냉장용 냉동기가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인지?
A. 열원설비가 건축물 등의 냉난방 용도 이외의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현행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펌프 및 냉동기 등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서 제외되는가?
A. 펌프 및 냉동기 등이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Q.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타법에 의해 점검을 받는 경우 해당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점검을 제외할 수 있는가?
A. 기계설비법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5항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타법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및 해당 항목에 대한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출처 : 유권해석〈25〉유지관리기준 대상 기계설비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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