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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 〈24〉 유지관리기준 대상 기계설비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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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면 점검 대상

Q. 기계설비 범위에 발전설비가 포함되는가?

A. 기계설비란 건축물,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서 규정하는 설비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발전용 보일러가 건축물 등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제품생산에만 사용되는 설비일 경우 성능점검 대상이 아니나, 건축물 등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 등은 성능점검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 외에도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기계설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성능점검 계획 및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스탠드에어컨은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서는 기계설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냉·난방설비는 건축물 등에서 일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스탠드에어컨과 실외기로 구성된 냉방설비는 성능점검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유권해석〈24〉유지관리기준 대상 기계설비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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