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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6년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운영위탁 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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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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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법 개정 연계해 기능 확대 전망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MIS) 홈페이지 메인 화면 갈무리.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MIS) 홈페이지 메인 화면 갈무리.

올해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MIS) 운영위탁 용역이 추진되는 가운데, 향후 법 개정과 연계해 기능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운영위탁 용역’ 발주를 위한 내부방침이 전날 결재되면서 곧 용역 공고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MIS, Mechanical Equipment Industry Information System)는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유지관리자 선·해임, 성능점검업 등록 등 기계설비법령 관련 민원과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지자체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구축·운영돼 왔다.

이번 용역은 2024년부터 이어져 온 운영사업의 연장선으로, 총 사업비는 9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행정시스템과 민원웹포털 운영·관리,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지원, 사용자 지원과 민원 대응 콜센터 운영 등을 맡게 된다.

MIS는 지자체 담당자가 민원을 접수·검토·통보하는 행정시스템과, 기계설비 종사자가 각종 신청과 정보를 확인하는 민원웹포털로 구성된다. 주요 기능은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유지관리자 선임·해임 관리 △성능점검업 등록·변경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록 관리 △행정처분 및 과태료 관리 등이다.

이용자 민원 대응을 위한 콜센터 운영 등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별도의 추가 과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운영기간은 기존 용역 종료 시점 이후인 2026년 6월부터 2027년 3월까지로 계획됐다. 국토부는 향후 기계설비법 개정을 통해 운영 위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경우, 별도의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성능점검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점검기록의 제출과 관리가 MIS를 통해 통합 처리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성능점검 결과 관리까지 정보체계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시스템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국토부, ‘2026년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운영위탁 용역’ 추진 < 기계설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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