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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147〉기계설비성능점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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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시설 중 대기정화시설 등은 성능점검 대상에 해당

Q. 환기설비나 공기조화기의 필터의 전후단의 차압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A. 기계설비법령에서는 환기설비 또는 공기조화기 필터 전후단의 차압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미디엄 필터의 초기 차압은 12mmAq~16mmAq, 헤파필터의 초기차압은 25mmAq~30mmAq입니다. 환기설비 및 공기조화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통상 초기 차압의 2배 이상일 경우에 해당 필터를 교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제품 생산에 관련된 기계설비의 경우도 기계설비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는가.

A. 기계설비란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서 규정하는 설비입니다.

질의하신 생산설비 중 건축물 등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제품 생산에만 영향을 설비는 성능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축물 등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기정화시설 및 송풍기 등은 성능점검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 외에도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기계설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성능점검 계획 및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스탠드 에어컨은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이 되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서는 기계설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냉난방설비는 건축물 등에서 일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 정의하고 습니다. 따라서 스탠드에어컨과 실외기로 구성된 냉방설비는 기계설비성능점검 대상에 해당 됨을 알려드립니다.

Q. 소유 중인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성능점검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

A. ‘기계설비법’ 제17조제2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성능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리주체의 성능점검업 등록 규정에 대한 법령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한 성능점검만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성능점검업 등록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개정하는 작업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147〉기계설비성능점검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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