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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6〉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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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일로부터 1년 되는 날 기준, 연 1회 이상 실시 |
Q.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의무 대상 건축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의 비고2에서는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 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동일한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을 합산한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을 해야 하는 건축물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등을 판단할 때에는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있는 관리주체가 같은 둘 이상 건축물 등의 연면적 및 세대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제11조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해 건축물 등의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부칙(제2021-1013호)제3조에서는 기존 건축물 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 등의 연면적에 따라 성능점검 등의 최초 점검시기가 각각 다르게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6〉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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