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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63〉기계설비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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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동일하면 1장 작성 가능…이력 상이하면 각각 작성해야 |
Q. 동일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현황표와 점검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 제3항에서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격 등이 동일한 점검대상 기계설비는 현황표에 대수를 기재하여 1장만 작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규격 등이 동일하지 않는 점검대상 기계설비는 각각 작성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일한 기계설비인 경우에도 각각의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 및 이력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기계설비에 대해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2호(기계설비유지관리 대상 점검표) 및 제3호(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 등은 작성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9조 제3상에서는 관리주체가 점검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를 작성해야하며, 관리주체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또는 설비근무자 등도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를 작성하는 기간의 연장 요청도 가능한가.
A.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9조제2항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를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를 상반기(1~6월) 및 하반기(7~12월)에 각 1번 이상 기록해야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 별도의 기간 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의 위탁이 가능한가.
A. 기계설비법 제18조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제9조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점검 등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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