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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효성을 높이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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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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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 성능점검…시장 불신 초래 우려

“저가수주가 저품질 보고서 양산 후속조치 이행 감독체계 필요”

기계설비성능점검 시장이 정부가 제시한 대가기준에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체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형식적인 점검으로 이어져 기계설비성능점검이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5일 관련 업계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 체결된 기계설비성능점검 사업을 조사·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면적 6만㎡ 이상의 일반건축물의 대가기준은 9000만원이지만, 실제 체결되는 금액은 최저 400만~5000만원까지 떨어졌다.

학교시설의 경우 낮은 금액으로 체결됐다. 연면적 6만㎡ 이상의 학교시설의 대기기준은 1억원이지만, 현장에서는 최저 50만원에 계약이 체결된 사례도 존재했다.

기계설비업계 관계자는 “최근 성능점검 대가가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체결되고 있고, 이는 대체로 소방설비 점검비용으로 수렴하고 있다”며 “이러한 저가수주는 형식적인 결과보고서를 양산해 기계설비성능점검의 본연의 취지와 완전히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형식적인 점검은 건축물 관리자들로부터 불만을 사는 요인이 되고 있다.

A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성능점검업체들이 고무줄 견적서를 제시하고 있다”며 “한 업체는 수천만원을 요구한 반면 다른 업체는 몇백만원에 불과한 견적서를 제출해 성능점검 자체를 불신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는 데에는 성능점검에만 방점을 찍고, 사후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결과보고서 품질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후속 조치사항이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모두 현행 기계설비법에서는 기계설비성능점검 실시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개량·보수 실시 등 후속조치에 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영향이다. 즉, 법의 제정목적인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실제로 달성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셈이다.

성능점검업계 관계자는 “냉난방, 공조설비 등으로 구성된 기계설비는 다른 성능점검에 비해 시설성능 개선 투자비가 높아 후속조치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현장에서 이행하지 못할 결과보고서로 방치하기보다 인센티브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 등을 유도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기획시리즈 -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효성을 높이자〈1〉 < 종합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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