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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5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29
  • 조회9회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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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 후 100%, 취득전 70% 경력 인정

Q. 기계설비유지관라지 경력신고 시 실무경력의 인정기준은 무엇인가. 
A.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제2021-75호) 제7조 및 별표3에서 실무경력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업무는 자격증 취득 후 100%, 자격증 취득 전은 70%를 인정합니다. 

설계·시공·감리업무는 자격증 취득 후 80%, 취득 전 56%를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경력관리업무 수탁기관(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력도 인정되는가.
A.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의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설비부분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의 경력에 한하여 자격 취득 전후에 따라 70~80% 적용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 설비부분의 설비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하고 있으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복수의 사업분야를 영위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 신고증 이외의 다른 증명서류(엔지니어링사업자 경력수첩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외국에서 근무한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 경력도 인정되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 3 및 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외국 경력에 대한 인정절차 및 서류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재 타 법령 등을 참고해 외국경력에 대한 인정절차 등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선박 혹은 함정에서 근무한 경력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실무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A. 기계설비법에서는 기계설비를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설치된 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해군 함정 근무경력은 유지관리자 실무경력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현재 법령 개정을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5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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