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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5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29
  • 조회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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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등급 받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자 승급제도 마련 중

Q. 기계설비기술자의 자격 및 등급 가운데 국가기술자격의 분야는 어떻게 되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의2 비고1에 기재되어 있는 분야는 특정 자격증을 지칭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건축기계설비기술사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자격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은 무엇이며, 승급제도가 있는가. 
A.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및 별표4에서는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기능사(관련 자격증)를 보유하고 같은 기준 별표3(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인정하는 경력 3년 이상인 자는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현재 기능사 자격증 취득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만으로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나, 향후 충분한 현장경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경우, 교육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자 승급제도(보조→책임)를 마련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컴퓨터 응용가공산업기사(구일반기계2급)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기준 추가가 가능한가.
A.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요청하신 컴퓨터 응용가공산업기사 자격증의 경우, 현재 시험과목, 출제기준 및 평가기준 등을 검토하였을 때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업무와의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에서 제외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문의하신 구 일반기계2급의 경우 취득당시 시험과목, 출제기준 및 평가기준 등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자격 기준 추가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구 일반기계2급 자격증의 통폐합에 관련된 사항은 소관기관인 고용노동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기계설비법 유권해석〈5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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