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기계설비법 유권해석〈52〉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및 경력관리
작성자관리자
본문
Q.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A. 기계설비기술자는 기계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인정받은 사람 등으로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 및 운용 등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기계설비기술자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수행하는 업무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자격 기준이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또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사는 기계설비 기술자에 포함되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자격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기계설비 관련 학과 인정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
A.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에서는 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인정신청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경력관리 수탁기관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같은 기준 별지 제1호 서식과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 학과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
A. 기계설비법 제19조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5의2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합니다. 자격 및 경력기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합니다.
1.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가. 특급 : 기술사, 10년 이상 기능장, 10년 이상 기사, 13년 이상 산업기사, 특급 건설기술인(10년 이상) 별표5의2 제1호 나목에 따라 특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고급 : 기술사, 7년 이상 기능장, 7년 이상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고급 건설기술인(7년 이상), 별표5의2 제1호 나목에 따라 고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다. 중급 : 기술사, 4년 이상 기능장, 4년 이상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중급 건설기술인(4년 이상), 별표5의2 제1호 나목에 따라 중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라. 초급 : 기술사, 4년 미만 기능장, 4년 미만 기사, 3년 이상 산업기사, 초급 건설기술인, 별표5의2 제1호 나목에 따라 초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말함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분야
-기능장 : 배관, 에너지 관리, 용접분야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 관리 분야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
○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와 용접 전문분야의 건설기술인을 말하며 전문분야가 없을 경우 등급인정은 불가(이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을 따름)
2.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
가. 산업기사(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보유
나. 기능사(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보유 및 실무경력 3년 이상
다. [인정기능사 보유 또는 기계설비기술자 중 유지관리자가 아닌 자 또는 기계설비 관련 학위 취득 또는 학과 졸업] 및 실무 경력 5년 이상
- 다만 유지관리자 승급제도 도입 예정에 따라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경력, 학력 및 승급교육 평가 점수에 따라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52〉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및 경력관리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1566-8891
Fax . 0303-3448-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