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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50〉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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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항 없으나 업무 특성상 상시근무 필요할 듯

Q.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해당 건축물 등에 상시근무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시행됐습니다.

상시근무 해야 한다는 근거조항은 없으나 업무 특성을 고려했을 때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해당 건축물 등에 선임된 경우 상시 근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령 및 제도의 시행경과를 봐가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상시근무하지 않아 기계설비유지관리 상의 문제가 다수 발생되는 경우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Q. A건축물에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B건축물에 중복선임이 가능한가.

A. 이미 선임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다른 건축물 등에 중복선임하는 것은 불가하나,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 비고 제2호에 따라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안의 동일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 등이 둘 이상 있고, 관리주체가 같은 경우 이를 하나의 건축물 등으로 보아 해당 건축물 등을 합산한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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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교육 수강의 시기와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가.

A. 기계설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최근 유지관리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같은 법 제30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규교육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될 때마다 이수하여야 하나,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임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울러 기계설비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유지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50〉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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