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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47〉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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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 30일 이내 선임해야 |
Q.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용도변경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도변경의 기준은 주용도로 판단하며, 세부현황의 용도변경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개축공사로 연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완공일 30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 등(연면적이 1만㎡이상)을 증축한 경우 해당 증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 등이 2020년 4월 18일 이후에 이뤄진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건축물대장이 없는 임시사용 승인된 건축물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30일 이내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에 임시로 사용승인된 연면적을 고려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아닌 다른 자가 기계설비를 조작할 수 있는가.
A. 기계설비법령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아닌 다른 자가 기계설비 조작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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