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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46〉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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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등으로 선임 기준 연면적 해당되면 선임해야 |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임차인이 선임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동일한 해당 건축물 등에 이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했다면, 별도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증축한 기존 건축물 등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건축물의 완공일 30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 등을 증축해 연면적이 9000㎡에서 1만㎡ 이상이 된 경우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용도 변경에 따른 증축 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연관성이 무엇인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선임되는 건축물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용도별 건축물의 연면적 산출시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18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고시설 등(연면적 1000㎡)의 용도변경으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이 변경된 경우(예를 들어 9000㎡→1만㎡),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건축물 등에 기계설비가 없는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가.
A. 해당 건축물 등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기계설비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며, 이에 대한 확인은 관할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66-8891
Fax . 0303-3448-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