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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4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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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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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상 주용도 ‘창고시설’ 미기재시 연면적 제외 불가

Q. 건축대장이 없는 지하철 역사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물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거나,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은 2023년 4월 17일까지,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은 2024년 4월 17일까지 초급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지하역사는 시설물에 해당하나, 다만 상기 규정에 따른 건축물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고시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해당 건축물 등이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건축물대상에 있는 경우 포함)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우선 선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창고기설)의 연면적 제외 대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기계설비법 제19조, 같은법 제8조 및 별표1에 따라 일정규모(연면적 및 세대수) 이상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용도별 건축물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창고시설물은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다만 창고시설물의 연면적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주용도) 및 세부 건축물대장(용도) 모두 창고시설(또는 창고)로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용도가 창고시설(또는 창고), 공장 등으로 표시된 경우 세부건축물 현황용도에서 창고 또는 창고시설의 연면적을 제외해 연면적을 합산하고, 주용도가 공장인 경우 창고면적은 제외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제출하신 서류 중 일반건축물대장 주용도가 창고시설로 돼 있으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의 주용도에 창고시설로 기재돼 있지 않아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제외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4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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