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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42〉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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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자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기준과 선임 기한이 궁금합니다.
A. 기계설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계설비법 제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기계설비법 제3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건축물인 경우(건축물대장에 표기된 연면적을 말함)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인 경우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해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되는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제2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및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기한은 2021년 4월 17일 입니다.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000㎡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2022년 4월 17일 입니다.
또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이상 1만5000㎡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써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영 제14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의 기한은 2023년 4월 17일 입니다.
아울러 영 제14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의 경우 2024년 4월 17일 입니다.
Q. 기숙사에 대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은 무엇인가.
A. 해당 기숙사의 건축물대상 상 주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기재돼 있는 경우, 해당 기숙사는 연면적 기준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기숙사가 건축물대상(총괄표제부) 주용도에 공동주택(기숙사)으로 기재된 경우,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대수, 이외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여부를 판단한 뒤 둘 중 높은 등급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566-8891
Fax . 0303-3448-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