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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40〉성능점검 수량 산출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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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열원설비에 포함된 펌프 및 급수·급탕설비에 포함된 급수 펌프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
A. 열원설비는 건축물 등에서 에너지를 이용해 열매체를 가열, 냉각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급수설비는 건축물 등에 냉수·온수 공급을 위해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따라서 펌프의 역할에 따라 열원설비 또는 급수설비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열원 및 냉난방설비에 사용되는 설비(펌프)는 성능점검시 20%의 수량을 산출하여 반영하고, 급수·급탕설비에 사용되는 급수펌프는 건축물 전체를 1식으로 산출함을 알려드립니다.
Q. 오수·배수·우수펌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A. 오배수 통기는 건축물 등에서 오배수, 오수 배관 통기 등을 위해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우수배수설비는 건축물 등에서 빗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따라서 해당 펌프의 역할이 오수, 배수 및 우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오·배수 통기 및 우수 배수 설비로 판단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 시 건축물 전체를 1식으로 산출함을 알려드립니다.
Q. 팬코일유닛의 성능점검 수량 산출 방법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A.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팬코일 유닛은 전유부에 설치돼 있고, 공동주택 전유부에 설치된 기계설비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이 아니므로, 팬코일유닛의 성능점검 기준 상 저층의 공동주택 단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 성능점검이 이뤄지는 용도별 건축물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성능점검 여부를 판단하므로 전문가 검토 결과, 팬코일유닛의 수량산출시 1개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돼 해당 규정을 마련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성능점검 수량 산출시 팬코일 유닛의 점검수량을 비율에 따라 결정(전체 수량의 일정 % 등)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566-8891
Fax . 0303-3448-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