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기계설비법 유권해석〈29〉유지관리 업무
작성자관리자
본문
반기에 1회 이상 유지관리 점검표 작성해야 |
Q.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제9조의 ‘반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A. 반기란 한 해의 절반이며, 일반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하반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기계설비기술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를 상반기(1~6월) 및 하반기(7~12월)에 기록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현황표 작성시 유의사항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1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는 해당 기계설비(현장)에 맞게 수정해 작성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별지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 문의가 있는데.
A.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제7조 제3항에서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격 등이 동일한 점검대상 기계설비는 현황표에 대수를 기재해 1장만 작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격 등이 동일하지 않은 점검대상 기계설비는 각각 작성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일한 기계설비인 경우에도 각각의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 및 이력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기계설비에 대해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2호(기계설비유지관리 대상 점검표) 및 제3호(기계설비성능점검 대상 점검표) 등은 작성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566-8891
Fax . 0303-3448-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