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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71〉기계설비 성능점검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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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건축물에 다양한 냉난방설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비의 특성상 가동시기가 각기 다릅니다. 그럼에도 성능점검을 받기 위해서는 수량산출을 해야 하는데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서 말하는 수량산출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 제2항에서는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건축물에 냉동기가 4대 및 열교환기가 4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021년에는 냉동기 2대(전체수량의 50%), 2022년에는 열교환기 2대(전체수량의 50%)를 점검하고, 이후 23년에는 2021년에 점검했던 냉동기를 제외한 나머지 냉동기 2대(전체수량의 50%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올해 2024년에는 2022년에 점검했던 열교환기를 제외한 나머지 열교환기 2대(전체수량의 50%) 등으로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인데, 관리주체가 복수입니다. 이 경우 성능점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제17조 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기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주신 동일한 건축물에 기계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같은 관리주체가 다수 있을 경우,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구역별로 연면적 및 세대수를 산정하여 성능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구역별이라면 각 층별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층의 연면적이나 세대수를 산정해 점검할 수 있습니다.
Q. 관리주체입니다. 자체 성능점검 실시를 검토하는데 이를 위해 준비해야할 사안은 무엇인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 건축물 등을 개별적으로 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 가목에 따른 기술인력 1명, 나목에 따른 기술인력 1명을 고용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검 대상 건축물 등에 대하여 해당 기술인력(영 별표 7 제2호 가목에 따른 기술인력 1명, 나목에 따른 기술인력 1명)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또 기존에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외에 추가로 고용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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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303-3448-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