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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 4년] 무엇이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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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이 시행된 지 만 4년을 맞이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그동안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기계설비 착공전확인·사용전확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계설비성능점검 시행 등으로 대표되는 기계설비법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또 제도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다. /편집자 주
◇ 사용승인 시 ‘기계설비 사용전검사’ 의제화
기계설비법에서는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과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지하역사 및 연면적 2000㎡ 이상인 지하도상가에 대해 기계설비 착공전확인과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장(특별자치시·도 단체장,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법 시행 이후 설계된 신축건축물에 대해 지난 2021년 6월 7일 제정·고시된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기계설비 설계도서가 작성됐는지를 착공 전에 확인하고, 이렇게 작성된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완료됐는지 ‘사용전검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된 건축법령에 기계설비 사용전검사에 대한 의제조항이 없어 기계설비 사용전검사가 건축물 사용승인과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됨으로써 현장의 혼선을 가져오기도 했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기계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정부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개정 건축법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올 1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개정된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절차’에서는 ‘기계설비 사용전검사’를 의제 대상에 포함시켜 건축물 사용승인 시 반드시 기계설비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계설비 사용전검사를 기계설비 담당공무원과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오는 4월 17일 이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수첩발급 6만6000건 돌파
기계설비법이 시행되면서 단계적으로 연면적 1만㎡ 이상 용도별 건축물과 500세대 이상(중앙난방·지역난방방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기계설비법령에 따른 선임기준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일정 등급 이상의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1~2명 선임해야 한다.
대상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을 발급받아야 한다.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보유한 국가기술자격과 실무경력에 따라 특급과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돼 경력수첩을 발급받게 되며,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게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졌다.
다만, 그동안 해당 건축물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해 온 직원에게는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을 부여해 오는 2026년 4월까지 5년동안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현재 전국적으로 경력수첩을 받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6만6792명에 달한다.
이중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1만578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3946명,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5353명,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7366명이 경력수첩을 발급받았다.
또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 발급건수도 총 4559건에 달했으며, 2026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2만9787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2만4531명, 50대가 2만3556명에 달했으며, 20대와 30대를 합해도 6500여명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인원 중 상당수는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됐으며, 일부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체의 직원으로 채용돼 활동하고 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인원은 기계설비유지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4일 현재 기준, 선임교육을 받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는 총 3만9240명에 달한다. 다만 현행법령에서는 아직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인원 중 성능점검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다. 이에 현재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성능점검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다.
건축법 상 ‘기계설비 사용전검사’ 의제화로 무단사용 차단
성능점검시장 폭발적 성장…‘점검 기준일’ 변경 요구도 커
◇ 성능점검시장 성장세 ‘지속’
기계설비법이 시행되면서 기계설비성능점검시장이라는 새로운 기계설비산업의 영역이 개척됐다.
기계설비성능점검은 지난 2021년 8월 9일 제정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하는 것을 뜻한다.
현행 기계설비법령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과 동일한 대상 건축물에 대해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10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전문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11월 29일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이 개정되면서,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을 고용하고, 필요한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에 등록하지 않아도 직접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로부터 기계설비성능점검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계설비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3월 4일 현재 기준으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등록한 업체 수는 총 442개다.
기계설비성능점검시장의 규모도 매년 크게 확대되고 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시장이 처음 개화됐던 2021년 10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던 성능점검업 실적이 2022년에는 530억원으로 급성장했고, 지난해에는 잠정 7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기계설비 성능점검시장의 규모는 기계설비건설협회의 발표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적신고서를 제출하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체의 수가 전체 등록업체 수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실적을 제출한 성능점검업체 수는 전체 442개 업체 중 232개 업체에 불과했다.
◇ 성능점검시장 개선 목소리 높다
기계설비성능점검시장에서는 다양한 개선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우선 성능점검업자의 경우에는 4월 18일과 8월 9일로 돼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일을 준공연월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준일이 다가오는 매년 3월에서 8월초까지 집중적으로 업무가 몰리다보니 업무량 집중과 분산에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반해 건축물 관리주체의 입장에서는 매년 점검기한을 2년 이상으로 늘리고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해 격년으로 실시하게끔 돼 있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기준일을 현행 기준일이나 준공연월일이 아닌 연간 단위로 설정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현행 기준이나 준공연월일을 기준일로 삼다보니, 동절기나 하절기 점검이 실효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어느 때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개별 건축물에 따라 하절기, 동절기 점검을 보다 내실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민간아파트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가수주현상에 대한 우려도 높다.
지난해 중반 이후부터 민간아파트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계설비성능점검 입찰에서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현상이 만연해지면서 부실점검과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계설비법 개정안에서 기계설비성능점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 저가수주현상을 차단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다. 이에 따라 부실점검보고서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안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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