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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70〉기계설비 유지관리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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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경과 살펴 시설물 관리자 자격 요건 검토

Q.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의 위탁을 검토하는데, 법에서 말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A. ‘기계설비법’ 제18조에서는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기계설비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후 법령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제도의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9조에 따른 점검결과가 부적합한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 및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하였으나 관리주체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받는가.

A. ‘기계설비법’ 제17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17조에 따른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기계설비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0호 제2항에 따른 개선 및 개량 등의 처리기한은 어떻게 되며, 기한이 경과될 경우 처벌을 받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개선, 개량 및 보수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처리기한은 해당 건축물 등의 상황에 따라 검토하여 정해야 합니다. 다만 최대 처리기한은 성능점검이 도래하는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기존 건축물의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해 어떠한 지침서를 구비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6조에서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해 준공도면·시방서·부하 및 장비 선정 계산서 등을 포함한 ‘기계설비 준공도서’와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신서 등을 포함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다만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부칙(제2021-1013호, 2021,08.09) 제2조에 따라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과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지침서 중 제1호의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 제2호의 기계설비 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성적서,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구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지침서는 준공도면을 포함한 기계설비준공도서와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을 구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70〉기계설비 유지관리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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