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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69〉기계설비유지관리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29
  • 조회12회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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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건축물 선임되지 않은 자에게 위탁도 선임 간주

Q.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다만 위탁방식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가능한 것인가.

A. ‘기계설비법’ 제18조에서는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계설비법법 제19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자 선임 등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별도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에서 타 건축물 등에 선임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해당 건축물 등의 기준에 맞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현재 한 건축물의 관리주체입니다. 다만 기계설비법령에서 말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4.17.)의 취지는 기계설비법령 시행 초기 유지관리자 신규 선임에 따른 관리주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 시행 이전부터 유지관리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한 자의 고용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부칙 제2조제1항의 각 호에서도 ‘해당 건축물 등’을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은 규칙 시행 당시(2020.4.18.)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근무했던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용도) 및 규모(연면적 및 세대수)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4월18일 당시 교육연구시설 가운데 연면적 1만6000㎡인 건축물에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이후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 1만5000㎡ 이상 3만㎡미만의 건축물로 이동한 경우, 해당 부칙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것도 가능한가.

A. ‘기계설비법’ 제18조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제9조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점검 등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69〉기계설비유지관리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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