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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64〉기계설비 성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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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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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여건에 맞게 현황표 수정 사용 가능

Q. 항온항습기를 약 300대 사용하는 건축물에서는 해당 필터에 대한 현황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A. 항온항습기에 부속된 필터의 사양이 동일한 경우에는 단일 현황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필터의 경우에도 각각의 점검 상태와 이력 등이 상이하므로 유지관리와 성능점검표는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Q. 팬코일유닛(FCU) 설비는 항온항습기와 공기조화기(일반)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A. 팬코일유닛(FCU)는 공기조화(일반) 현황표로 작성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시방서, 설계서, 도면, 명판 등에 현황표에서 요구하는 기재 항목이 없는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A. 해당 기계설비 및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수정해 작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접근이 용의치 않은 구간(고소구간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에 설치된 덕트의 경우 어떻게 유지관리와 점검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설비(덕트설비 포함)는 유지관리 점검 대상입니다. 따라서 유지관리자가 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2호의 유지관리 점검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Q. 팬코일 유닛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2호와 3호에 따른 현황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A. 팬코일유닛은 공기조화기(일반) 현황표로, 패키지에어컨은 공기조화(패키지) 현황표로, 급수·급탕설비는 고저수조 현황표로 각각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현황표는 해당 기계설비 및 현장 여건에 맞게 수정해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타법에 의한 점검이 이뤄질 경우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면제 받을 수 있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5항에서는 해당 연도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9조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의하신 ‘수도법’ 제33조 등에 따른 점검 등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등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64〉기계설비 성능점검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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