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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62〉유지관리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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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유지관리 시행 전 재해방지대책 수립해야

Q.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개별 수립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 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와 성능점검계획은 통합과 개별 수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의 표준양식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정보(접근 경로 변경 가능)를 통해 배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받을 때에도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8조에서는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실시할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기 전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시행하기 전 재해방지대책을 수립(구비)해야 됩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제9조의 ‘반기’는 어떤 의미인가.

A. 반기란 한 해의 절반이며, 일반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하반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9조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를 상반기(1~6월)과 하반기(7월~12월)에 기록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기계설비 현황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1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는 해당 기계설비 현장에 맞게 수정해 작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유지관리 대상의 점검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9조 제3항에서는 관리주체가 점검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대상 점검표를 작성해야 하며, 관리주체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또는 설비 근무자 등도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62〉유지관리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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