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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6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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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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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배관설비의 경우 별도 규정 있는 관련 법령 따르면 돼

Q.소방관련 배관시설(스프링클러, 옥내 소화전 등)도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용 받는가.

A. 기계설비법 제4조제1항에서는 기계설비의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와 관련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정한 것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배관에 대한 소방 관련 법률에 따른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용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스프링클러의 보온재에 대해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기계설비산업발전과 기계설비의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와 관련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에서 별도의 규정하고 있는 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옥외 발전기에 대한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령에서는 옥외 발전기 설치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는 옥외발전기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엘리베이터 내 집수정에 대해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6 2.1.3 및 3.2.2은 건축물 재실자의 활동과정에서 배출되는 오배수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집수정 및 펌프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엘리베이터 피트 내의 집수정은 누수, 우수, 소방활동에 따른 물고임 등이 발생할 경우 엘리베이터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서로 목적이 다름에 따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승강기 내 집수정 관련 사항으로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규정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61〉기타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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