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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60〉벌칙 및 기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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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 최대 처리기한, 차년 성능점검 도래 전 마무리해야

Q. 유지관리자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9조에 따른 점검결과가 부적합한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 및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하였으나, 관리주체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는가. 또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0조 제2항에 따른 개선 및 개량 등의 처리기한 및 기한 경과시 처벌을 받는가.

A. 기계설비법 제17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30조 재1항 재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 개선, 개량 및 보수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처리기한은 해당 건축물 등의 상황에 따라 검토하여 정하되, 최대 처리기간은 성능점검이 도래하는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의 허위 성능점검 시 처벌조항이 있는가.

A. 기계설비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성능점검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능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에 과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 유예와 보조금이 마련되어 있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19호, 2020.4.14.) 제4조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계설비 성능점검과 관련된 별도의 예산 지원이나 보조금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공사를 진행할 때 특별히 사용해야 하는 자재가 있는가.

A.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8조에서는 기계설비의 구분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의 구분에 따른 기준 별표1에서 별표14까지에 적합한 기계설비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KCS 31 10 10 :2021)에 따라 KS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 이상)에 한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60〉벌칙 및 기타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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