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유권해석〈59〉벌칙 > 게시판

자료실

기계설비법 유권해석〈59〉벌칙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29
  • 조회10회
  • 이름관리자

본문

성능점검 미이행시 2차 위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

Q.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는가.

A.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관리주체)로 판단해 기계설비법 제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가중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3항에서는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완료한 뒤 별지 제3호 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능점검 실시에는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 기록(보고서 포함) 및 보존까지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10(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 기준 가에서는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 위반 과태료 부과시 특정일까지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특정일 이후에도 성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2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기계설비 성능점검 미실시 적발 기준일이 2022년 1월 1일인 경우 1차 위반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2022년 3월 1일까지 성능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관할 지자체가 고지한 후, 2022년 3월 1일까지 성능점검 실시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따라 2차 과태료를 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연도에 성능점검이 시행되지 않고 차년도에 이뤄졌을 경우, 차년도 성능점검 시행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는가.

A. 기계설비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상호 및 기술 인력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기계설비법 유권해석〈59〉벌칙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서울분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84 6층 761호 842실
경기분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0번길 6, B1, U03호
강원분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황금로 2, 2층 115호
경북분원 -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24, 2층 230호
대구분원 -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45-4, 3F 3381호
충북분원 - 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15길 2, 2층 247호
Contact us

1566-8891

Fax . 0303-3448-0491
E-mail . kei0491@naver.com
ⓒ 주식회사 케이기계성능점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