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기계설비법 유권해석〈58〉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요건 및 벌칙
작성자관리자
본문
Q.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요건 중 장비에 관한 세부 기준이 있는가.
A. 기계설비법령에서는 성능점검업 등록기준 측정장비의 규격과 교정관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원활한 기계설비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TAB 기술기준’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하려는 자는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유지관리업무는 같은법 제18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성능점검업 등록과는 관계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Q. 기계설비 기술기준과 KCS 31 20 05 보온공사 표준시방서를 미준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A.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기계설비법 제14조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술기준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5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은 착공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를 통과할 수 없으며, 착공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KCS 31 20 05 보온공사 표준시방서는 건축법령에 정하는 건축물 등의 건축물 등의 시공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계 또는 시공 시 해당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재시공 또는 보수, 보강(경비한 보수 보강은 제외) 등이 발생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시공사에 벌점 등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58〉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요건 및 벌칙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1566-8891
Fax . 0303-3448-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