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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57〉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및 성능점검업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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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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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 경우 소속기관 통한 경력사실 증명 필요

Q. 공무원, 군인의 경우 경력신고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A.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경력증명서 양식에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군인의 경우, 경력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국방부 및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주민센터 발급)에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인정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소속 기관의 경력을 해당 상급기관 또는 최종 근무지의 소속기관으로부터 기존 경력사실을 인정하는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경력관리업무 수탁기관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발급과 경력관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A. 기계설비법 제19조제12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근거하여 ‘기계설비법’의 목적 달성과 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75호)에 따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로 위탁 지정하였습니다. 

상기 고시제18조에 따라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설치된 경력관리위원회에서는 경력신고 및 관리 등의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의결하며, 유사 기술자 경력관리 현황과 경력관리비용(수첩발급, 경력관리 등)을 비교하여 현재 등급산정 및 경력관리 비용이 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법령 및 제도의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경력관리 등으로 인한 기계설비유지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요건 중 타업종과 기술인력이 중복 가능한가.
A.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조건을 판단할 때, 법령에 따른 타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등록되어 있는 기술인력은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에는 시설관리 용역(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포함) 수행 중인 인원 또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57〉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및 성능점검업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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