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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56〉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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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경력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가.
A.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 인정 등에 관한기준(국토부고시제2021-75호) 제9호 제2항에 따라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1~3의 서류 중 하나(사본 가능)
1.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의 개인자격취득·상실 증명서
2. 4대 보험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접수인 날인본)
3. 근로소득원천영수징수영수증(세무사·공인회계사 발행 또는 구세청 홈텍스 인터넷 출력물)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1인사업장의 대표자인 경우)
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가의 서류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에 표기된 자에 한함) 등 1부.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제출 가능
다. (가와 나의 서류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
○ 상기 고시 제9조제3항에 딸 유지관리자가 속했던 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경력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부도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나. 고시 제9조제2항에 따른 재직사실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
다. 해당업체의 대표자, 등재이사가 개인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포함한다)
라, 마의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마.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의 업종 및 등록 유지기간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다~마 서류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인이 작성한 경력확인서와 관례법령에 따라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업인력공단 개인정보관리의 경력관리 캡처화면(이 경우 건실·기계 직무 분야 중 건설배관, 기계장비설치·설치직무 분야만 인정) 등 경력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경력관리업뭇 수탁기관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근무하던 회사가 부도·폐업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제3항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경력인정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준 별지2 경력확인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인감증명서 제출과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폐업한 회사의 근무사실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전 직장 동료의 보증으로 확인 가능한가.
A.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 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제3항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나 폐업 등을 사유로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경력인정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전 직장 동료의 보증만으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인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566-8891
Fax . 0303-3448-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