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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55〉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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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 경력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A.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근속기간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기간은 전문성과 숙련이 필요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을 규정하기 위한 자격요건이므로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동일한 기간에 타 안전관리자와 겸임 선임시, 두 가지 업무에 대해 모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A.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3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고2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의 실무경력 중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타 법에 따른 경력 인정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 경력신고서(별지 제9호의 7서식)와 ①근무처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②기계설비관련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사본 ③졸업증명서 ④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가로 2.5센티미터 X 세로 3.0센티미터)을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무처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제2021-75호) 별지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및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경력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술인·앤지니어링 경력증명서, 에너지기술인 경력확인서 등)임을 알려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경력관리업무 수탁기관(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6-8891
Fax . 0303-3448-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