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유권해석〈51〉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특례 > 게시판

자료실

기계설비법 유권해석〈51〉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특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29
  • 조회12회
  • 이름관리자

본문

법 시행 당시 유지관리업무 수행한 자만 임시 자격 부여

Q.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4.17.) 제2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변동여부 또는 소속 업체 등의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이 규칙 시행 당시(2020.4.18.)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동일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서 근무하는 경우 2026년 4월 17일까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임시등급이 부여되어 특급~보조 등 유지관리자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경력관리 업무수탁기관(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이 법 시행 당시 현장에서 재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임시등급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규칙 시행 당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임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4.17.)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2020.4.18.)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등급이 부여되어 특급~보조 등 유지관리자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위 부칙의 적용대상은 직종(행정실장, 시설관리, 공무직 사무원 등)은 구분하지 않으나, 이 규칙 시행(2020.4.18.) 당시 실제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학교시설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자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하였다고 공문서를 위조해 제출할 경우에 이는 공문서 등의 위조 및 변조에 해당하며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변경되어 새로 선임하는 경우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4.17.)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2020.4.18.)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등급이 부여되어 특급~보조 등 유지관리자 자격 조건에 관계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 시행 당시 동일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변경 선임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칙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51〉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특례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서울분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84 6층 761호 842실
경기분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0번길 6, B1, U03호
강원분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황금로 2, 2층 115호
경북분원 -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24, 2층 230호
대구분원 -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45-4, 3F 3381호
충북분원 - 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15길 2, 2층 247호
Contact us

1566-8891

Fax . 0303-3448-0491
E-mail . kei0491@naver.com
ⓒ 주식회사 케이기계성능점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