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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138〉기계설비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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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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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용도 열원설비 유지관리점검표 작성해야

Q. 발주자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기계설비설계 업무를 맡겼을 경우 발주처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 있는가.
A. ‘기계설비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설계도서 중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는 기계설비법 제28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기계설비법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란 별표 5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려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폐수처리시설은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포함되는가.
A. 폐수처리시설은 환경 플랜트설비로 구분되어 현재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여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기계설비(플랜트설비 포함)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 계획수립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전기온수기는 급탕설비로 분류할 수 있는가.
A. 전기온수기도 급탕설비에 포함되어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5에서 규정한 배관 이격거리를 젤 때 단열재를 제외해도 되는가.
A.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5는 원활한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설계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질의하신 배관과 벽체 및 상부 구조체 사이의 이격거리는 최소한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배관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임으로, 단열재를 포함한 상부 구조체부터 배관 사이의 거리임을 알려드립니다.


Q. 열매체유 보일러의 경우 현황표나 유지관리점검표를 작성해야 하는가.
A. 해당 열원설비가 건축물의 냉난방 용도 이외의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적용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138〉기계설비법령 등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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