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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79〉기계설비 성능점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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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설비분야 자격은 특급책임유지관리자로 불인정

Q.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인력기준에 따라 어떤 자격 등이 특급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인정받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7에서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요건에 따르면, 기술인력 가운데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공조냉동기계분야, 에너지관리 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전문분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춰보면 질의하신 건설기계설비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의 등록요건(기술인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입니다. 저희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관리주체가 직접 자체 기계설비성능점검을 진행해도 괜찮은가.

A.‘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이 되는 건축물 별로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 가목에 따른 기술인력 1명, 나목에 따른 기술인력 1명을 각각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별지 제4호 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장비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검 대상 건축물 등에 대해 해당 기술인력(영 별표 7 제2호 가목에 따른 기술인력 1명, 나목에 따른 기술인력 1명)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이외에 추가로 유지관리자 등의 고용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법에서 말하는 관리주체는 누구인가. 또 해당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위탁한 경우에도 별도의 유리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가.

A.‘기계설비법’ 제18조는 유지관리업무의 위탁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자 선임 등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에서 타 건축물 등에 선임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해당 건축물등의 기준에 맞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79〉기계설비 성능점검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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