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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77〉기계설비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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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경우 경력 등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부여받은 등급을 상향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가. 만약 없다면 이를 위해 준비 중인 제도 개선 사항은 있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의2 1. 나에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자의 경력, 자격, 학력 및 교육을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조정하여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육 과정과 시험 방법 등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임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을 비롯한 등급조정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교육 과정 및 시험 방법 등을 마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Q. 냉·난방설비는 가동 시기가 상이합니다. 그럼에도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진행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수량을 산출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 제2항에서는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건축물에 냉동기가 4대 및 열교환기가 4대가 설치돼 있는 경우, 2021년에는 냉동기 2대(전체수량의 50%)를, 2022년에는 열교환기 2대(전체수량의 50%)를, 2023년에는 냉동기 2대(전체수량의 50%으로 지난 2021년에 점검했던 냉동기를 제외), 2024년에는 열교환기 2대(전체수량의 50%으로 지난 2022년 점검했던 열교환기를 제외) 등으로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뒤에 해당 업무를 다른 업체에게 재위탁해도 되는가.
A. ‘기계설비법’ 제17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관리주체로부터 대행 받은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성능점검을 다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77〉기계설비의 유지관리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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