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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75〉미사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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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건축물은 법 시행 전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담당하던 직원이 존재했는데, 이 직원을 대신할 새로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도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4.17.) 제2조 제1항에서는 기존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라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존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오는 2026년 4월 17일까지(해당 건축물 등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미사용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해당 건축물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기계설비 성능점검도 받아야 하는가.
A. 우리부에서는 불가피한 사유(폐쇄, 압류 등)로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과 성능점검 업무처리에 대한 지침을 지난 2021년 5월 3일(건설산업과-3715) 시·도에 통보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예대상은 ㉮ 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단수,단전조치 포함)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건축물 ㉯ 건축물 전체가 법원(금융권 포함)등에 의해 경매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사용정지)되는 등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건축물 ㉰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하여 건축물 전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건축물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유예기간은 신청한 날로부터 최대 1년이며, 상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정됩니다.
신청방법은 미사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주체가 업무지침 붙임1의 서식을 이용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할 지자체는 신고접수사항을 대장에 기록하고 유예대상여부를 판단해 통지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1566-8891
Fax . 0303-3448-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