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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73〉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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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도 선임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성능점검과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단지의 기준은 무엇인가.
A. ‘기계설비법’ 제17조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등의 산정 기준은 개별 건축물(용도별 건축물의 경우 1개동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1개 단지)또는 시설물을 기준으로 성능점검 실시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기계설비법 제19조,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 대상 건축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 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동일한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을 합산한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건축물(오피스텔)의 용도를 확인해 성능점검 대상(용도별 건축물의 경우 1개동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1개 단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시 관리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연면적 및 세대를 합산하지 않고 관리주체별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상 건축물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619호, 2020.4.14) 제4조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부칙(제2021-1013호, 2021.08.09.) 제3조에서는 기존 건축물 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이를 반영하여 기존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충족해야 하는데, 어떤 기술자격자가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의 인력기준에 부합하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7에서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에 보면, 기술인력 중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공조냉동기계분야, 에너지관리 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전문분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건설기계설비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의 등록요건(기술인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73〉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기술인력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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