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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72〉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29
  • 조회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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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유지관리자, 해당 건축물 계속 근무 해야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가 있는가.

A. ‘기계설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도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4.17.) 제2조 제1항에서는 기존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 따르면,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존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6년 4월 17일까지(해당 건축물 등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고용했습니다. 이후 관리주체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제19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유지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제18조에서는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자 선임 등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에서 타 건축물 등에 선임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해당 건축물 등의 기준에 맞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72〉기계설비유지관리자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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