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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66〉기계설비 성능점검·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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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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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가 다를 경우 주체별로 유지관리자 각각 선임해야

Q.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시행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로 법을 준수할 수 있는가.

A. ‘기계설비법’ 제17조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대상 건축물 등을 산정하는 기준은 개별 건축물(용도별 건축물의 경우, 1개동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1개 단지) 또는 시설물을 기준으로 성능점검 실시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기계설비법 제19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대상 건축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 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동일한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을 합산한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건축물(오피스텔)의 용도를 확인해 성능점검 대상(용도별 건축물의 경우 1개동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1개 단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할 때 만약 관리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연면적 및 세대를 합산하지 않고 관리주체별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과 관련해 착공 이후 유지관리자 선임이나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619호, 2020.4.14) 제4조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부칙(제2021-1013호, 2021.08.09.) 제3조에서는 기존 건축물 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해당 규정을 반영해 기존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 규정도 있는가.

A.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5조에서는 기계설비기술기준을 포함해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와 관련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66〉기계설비 성능점검·기술기준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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